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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휴업 중인데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첫째 육아휴직이 4월 말에 끝나는데 회사가 휴업 중입니다 휴업 중 기존 육아휴직은 가능한 걸로 아는데 첫째 육아휴직 끝나고 둘째 육아휴직이 가능하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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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휴업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휴업 중이라도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되지 않은 상태라면 육아휴직 신청은 유효하며, 실제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휴업 중이라 하더라도 아직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 중이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폐업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이후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진행 중인 육아휴직이 종료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휴업 중간에라도 근로자는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지 않는 한,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충족한 때는 휴업 기간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휴업중이라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첫째 자녀 육아휴직이 끝난 후 곧바로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