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인데 중고거래로 인해 신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군인, 군무원의 경우 군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겸직도 금지됩니다.만약에 군인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 있으시다면 이는 영리행위에 해당하여 국방부장관 등의 허가가 없는 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징계처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리활동을 할 때, 국방부장관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영리활동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또한 사기죄와 관련하여는 실제로 구매 대리 행위를 하였고, 물품이 오지 않는 경우를 알고서 샀는지, 이를 고지하였는지, 물품 배송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등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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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정식재판신청후 절차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이미 약식명령 청구된 것으로 보이고, 기소유예 단계는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애래와 같이 결격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18. 12. 24., 2020. 6. 9., 2021. 1. 12.>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결국 선고유예라는 어려운 판결을 받기 위하여는 꼭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바, 변호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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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단워 서비스계약의 중도해지시 환불의무?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계약서와 표준 환불 약관에 따라 달리 결정됩니다. 약관법에 따르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은 무효'입니다. 업종에 따라서 공정위가 별도로 지침을 내리는 경우가 있고, 표준 환불 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과 비교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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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사기인거 같아서 사기죄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기한의 이익을 주신 경우에는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없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미리 신고하실 수 있으나 자세한 사안은 들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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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송달되었는데 보정이 불가능할 경우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통신사 사실조회를 하시어 그 번호로 가입된 사람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사기죄로 고소 가능하신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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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재산유언공증후 누나들이 유류분청구했을경우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05. 6.23. 선고 2004다51887 판결은,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바,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6. 5.26. 선고 2005다71949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즉 상황에 따라 원물반환 또는 불가할 경우 금전 반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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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상대로 단체소송을 하고 싶은데 최소 인원문의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개인들이 모여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몇 명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소송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일정한 제기권자의 요건이 있으므로 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소비자단체소송의 의의 소비자단체소송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비영리단체가 개별 소비자를 대신해서 법원에 그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70조).소비자단체소송의 제기권자 소비자단체소송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70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3조 및 「단체소송 제기가능 경제단체 지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1호, 2017. 3. 2. 발령·시행) 제2조 및 제3조].1.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후 3년이 경과했을 것2. 한국소비자원3.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무역협회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명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나.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 수가 5천명 이상일 것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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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1주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이에 서류 또한 작성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겠다고 하였다면, 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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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거래시 돈도 못받고 전화도 차단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하시면 명예훼손 등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업무방해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댓글 등을 자세히 보지 못하여 자세한 사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걱정이 되시면 글을 삭제하시고, 다른 방법을 통해 매매업자에 대한 고소 또는 신고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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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에의한 광고성정보 처벌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2020. 6. 9.>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조치2.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⑦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위반행위"라 함은 붙임1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9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에 명시된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② "위반행위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 제4항, 제6항, 제8항, 제50조의5,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거나 위반하도록 한 자 2.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7항, 제50조의4제4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이에 위반하는 경우 광고성 표시를 하여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면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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