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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날쥐205
노련한날쥐20521.12.27

무면허운전 정식재판신청후 절차가 어떻게될까요?

하면 아니되는것인데..

무면허운전을 오토바이로 주유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무면허운전 정식재판신청했는데..

재판결과가 기소유예? 선고유예? 나오면 결격기간이

사라지는거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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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이미 약식명령 청구된 것으로 보이고, 기소유예 단계는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애래와 같이 결격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18. 12. 24., 2020. 6. 9., 2021. 1. 12.>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결국 선고유예라는 어려운 판결을 받기 위하여는 꼭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바, 변호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 선고 유예 역시 유죄의 취지의 형사 처벌이고 결격기간 등의 경우는 행정상의 질서벌이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나온 다고 하여 면허취소나 결격기간이 변경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무면허운전의 사유가 분명하다면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운전에 대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면,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면허취득 결격기간을 부과받지 않습니다.

    면허취득 결격기간 관련하여, 가까운 경찰관서에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증명서(통지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면 면허취득 결격기간에 대해 말소 조치를 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결격기간 1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