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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상대로 단체소송을 하고 싶은데 최소 인원문의

귀xx미 카x매트를 구매하였는데 처음에는 엄청좋다가 1년정도 사용했는데 고장 났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똑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다 같이 소송을 걸고 싶은데 몇명이상 되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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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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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소비자기본법에서는 단체소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나.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개인들이 모여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몇 명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소송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일정한 제기권자의 요건이 있으므로 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비자단체소송의 의의

     소비자단체소송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비영리단체가 개별 소비자를 대신해서 법원에 그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70조).

    소비자단체소송의 제기권자

     소비자단체소송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70조「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3조 및 「단체소송 제기가능 경제단체 지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1호, 2017. 3. 2. 발령·시행) 제2조 및 제3조].

    1.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후 3년이 경과했을 것

    2. 한국소비자원

    3.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무역협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명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나.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 수가 5천명 이상일 것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단체 소송 등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공동 원고 등으로 각자 소송을 제기하되 함께 동일한 청구원인이라면 선정 당사자 등을 선정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인원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있다고 하시면 모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피해자간 단체소송을 진행하려면 목적이라면 최저인원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를 진행할 변호사의 선임비용 문제에 있어 최저인원수를 담당변호사와 조율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