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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비단벌레287
청렴한비단벌레28721.12.27

중고차거래시 돈도 못받고 전화도 차단

저희 회사에서 11월 16일에 트럭을 중고차매매상에게 넘겼어요

매매업자는 11월18일중고매매앞으로 명의이전을 했고요.

매매대금은 받지 않은 상황이였어요.

문제는 저희사장님은 부가세포함 770만원이라고 하고

매매업자는 700만원이라고 하셔서 제가

매매업자한테 저희 사장님과 금액협의를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11월19일 통화했으니 업무처리 해달라고 하셔서 사장님께 물어보니 안왔다고 하셔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못 했어요.

매매업자는 저에게 끊으라고 하는데 제가 저는 직원이라 결정권이 없다고 말했어요

매매업자는 차 고치는데 160만원 들었다면서 왜 그러냐고 하시면서 가져가려면 그돈 내고 가져가라고 하셨고요..

중간중간 전화드려서 저희 사장님과 금액협의를 계속 부탁드렸어요..

알겠다고 하셔서 통화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통화한번 안 하시고 회사전화 차단시키셨어요..

사장님께 말씀 드리니 차가져오라고 하셔서 12월 22일문자도 넣었는데 답도 없으시고. 전화는 역시 차단돼 있더군요

벨소리 한번에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멘트. .차단 맞지요?

12/27일 오전에 또 전화..차단되어서 통화가 안되어 제 전화

로 거니 누구세요 하길래 ##회사인데요 하니까 운전중이라고 바로 끊어버리셨어요..

저도 계속 반복되니 화도 나고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

저희동네 맘카페에 그 매매업체에서 구인글 올라온거보고

거기다가 너무하네요..하면서 전화차단.전화부탁등의 얘기를 썼어요..

그랬더니 바로 문자로 허위사실유포등 업무방해죄 진행한다고 문자가 왔는데..

사장님께 말씀 드리니 놔두라고 하시는데 어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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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거래시 돈을 받지 못한채 연락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죄 또는 횡령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 위계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유포 등 업무방해죄로 신고를 하려기 보다는 연락차단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가능성도 낮지만, 기재된 내용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적었어야 하므로 올린 글의 내용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진실한 사실을 올렸더라도 명예훼손될 내용이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당하시면 명예훼손 등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업무방해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댓글 등을 자세히 보지 못하여 자세한 사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걱정이 되시면 글을 삭제하시고, 다른 방법을 통해 매매업자에 대한 고소 또는 신고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체결 가격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회사의 채권이므로 회사 차원에서 직접 대표 측에서 관련 대금의 청구 등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