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자동차 매매관련 문의 드립이다.
중고차매매관련 입이다.
제가 매매상에게 차를 판다고 하며
차값을 정하고 자동차 키를 줘습니다
그런데 매매상에서 바로 캐피탈 잔금을 보내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다음날 아침 판매 안한다고 하니 매매상에서 캐피탈 돈을 이미 갚았다고 하며 안된다고 하는데
구두로 말만듣고 돈을 입금하고 인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약서등 서류는 안쓴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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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에 대해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 대금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하는 것이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그 효력이 없다고 다투는 것은 본인이 불리하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계약서 작성 없이도 구두약정이 인정됩니다)인데, 질문자님이 단순변심으로 계약파기를 주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파기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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