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 판매계약후 취소시 위약금 및 취소방법
제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제가 구매자가 있다는 딜러를 통해서 차량을 판매하기로 전화로만 이야기를 나누고 12월에 차량을 판매하기로 하고 자동차등록증 필요서류는 메시지로 보내면서 통화로 판매계약을 하고 계약금 10프로는 입금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성급하게 차량을 팔려고 잘 알아보지 못 하고 낮은 금액에 팔기로 하기도 하였고 차량실물을 보지도 않고 계약금을 넣는 경우는 사기라는 이야기가 많아 단순변심으로 계약 취소를 할려고 하니 딜러가 계약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을 취소 하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취소를 하게 된다면 위약금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위약금이 발생할까요? 발생한다면 얼마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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