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해지 처리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부로부터 곧 면접교섭이행청구 등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시면서 부에 대하여 면접교섭제한 심판 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춘기인 청소년 자녀들이 스스로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아이들을 위한 상담 치료 등을 법원에 요청하시기도 하며 대응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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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부부사이에서 자녀출생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현행법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다 함께 기재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날 때는 혼외자로서,원칙적으로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다만 부의 성과 본을 알고 있는 경우에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는 있지만, 그 자녀가 인지되기 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의 성명을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인지청구소송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부의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부가 출생신고를 하면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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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동의거부한 결혼사진 게재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가 되기 위하여는 식별가능성, 영리목적 사용, 계약 범위 위반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식별가능성과 영리목적 사용은 해당되는 것 같으나, 계약 범위를 초과한 초상권 침해, 제3자 등의 초상권침해 등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 해야 자세한 사항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초상권은 형법상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 명예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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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휴대폰 협박,갈취에 대한 법 적용?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위 사안 어른이 초등학생에 대한 강요, 협박, 공갈, 개인정보법 위반, 정서적 아동학대 등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서에 고소하시는 것을 검토해보십시오.2. 학교 또는 교육청 등에 이를 신고하여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해달라고 하십시오.3.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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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 사고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기사님 잘못으로 인한 사고 발생과 피해를 자세히 설명하시며, 주의의무가 더 높은 기사님이 부주의하여 다치게 되었는데 적반하장이시냐, 안그래도 지금 계속 아픈데 병원갈 때 일일이 태워주실거냐 거동도 불편하다, 후유증도 나타나고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생각해보고 있다 등 현 아픈 상황을 당당히 말씀하십시오.2. 기사님 말씀 시 스피커 폰, 녹음 사실 고지한 후 기사님의 모욕적인 언사를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강요죄 등 으로 고소하시겠다고 하십시오.3. 다 끝난 일인데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 하십시오. 연락이 지속되면 민사 접근금지가처분신청, 형사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40호와 위 죄명 등으로 신고 또는 고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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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로 인한 합의 등 보험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수리견적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우선 보험사 처리를 진행하시면서, 보험사에 사고 자체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했다,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겠다고 조사해달라 해보십시오. 특가법 도주치상(일명 뺑소니)는 피해자의 상해, 사고를 인지하였음에도 도주하였을 때 성립되는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 상대 차주분이 상해에 이르렀는지, 질문자님이 사고를 인지하였는지 문제 됩니다. 단순 차량을 손괴 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큰 사고로 교통이 방해될 정도면 148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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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공탁은 피해자 개인정보가 필요하여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탁하면서 선처 탄원서도 부탁드려 보십시오.2. 경찰차 수리비는 수사단계에서 배상하실 수도 있고 추후 공탁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3. 법원 민원실에 가시면 공탁시 필요서류를 안내받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들의 인적정보가 필요하니 그 전에 인적정보를 열람복사 신청하거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법원 지정 은행에 공탁금원을 이체하여 확인 받으면 공탁이 성립됩니다.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공탁관련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공탁 후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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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모욕죄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위 사안의 경우 충분히 질문자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표현으로 보입니다.그 외 특정성과 공연성이 모두 충족되어 보이는바, 고소장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서에서 피의자를 밴드 아이디(실명) 등으로 특정하여 피의자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여 수사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변호인과 상담해보시기 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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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짜리 진단서는 상해가 아니라 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이 부분 상해의 고의인지, 폭행의 고의 인지, 상해 경위, 인과관계, 상해를 통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등에 따라 폭행 또는 상해죄 적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합의가 되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판례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가 있다고 하여도 경미하거나 지연치료가 가능하다면 상해로 볼 수 없다고도 판시하였는바, 구체적으로 사건 발생경위와 어떤 상해인지 등을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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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합의 못보면 교도소 가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합의하시고 고소취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피해자 선처탄원서, 반성문 등 기타 양형자료 작성해서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십시오.합의가 불가하더라도 사건 발생 경위, 전과, 연령, 상황, 그 후의 태도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징역(실형) 또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 사건의 경우 피해자수술적 치료시 보통 안압골절과 코뼈까지 부러져 상해피해가 큰 것으로 예상되는바, 최대한 합의하시기를 추천합니다.만약 실형이 선고 되었다면, 항소를 하셔도 1심 판결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합의가 되어야 감경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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