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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원숭이253
신중한원숭이25321.11.09

초상권 동의거부한 결혼사진 게재시..?

결혼식 웨딩촬영을 사전마케팅활용 동의를 하고

진행을 하였는데 수정본을 받아보니

정말 이상할정도로 수정이 되어 기분이 안좋아서

원본을 받고 수정본은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정본을 홍보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 좋겠다고

말했더니 스냅작가가 알겠다고 하였고

작가는 원본 전해주는 댓가로 블로그리뷰를 작성해달라고하였습니다. 공짜로 스냅을 찍은게 아닌데

원본을 미끼삼아 써달라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정리되는줄 알았는데 스냅작가가

스냅홈페이지에 포트폴리오 명목으로 제사진을 게시한걸 발견하였습니다.

동의거부한 사진과 초상권 동의없는 지인들 사진들도 함께 게재하였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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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게시 중단요구하시고,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초상권 침해가 되기 위하여는 식별가능성, 영리목적 사용, 계약 범위 위반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식별가능성과 영리목적 사용은 해당되는 것 같으나, 계약 범위를 초과한 초상권 침해, 제3자 등의 초상권침해 등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 해야 자세한 사항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초상권은 형법상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 명예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원본 등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사전에 통지를 하고 이에 동의하여 진행한 점에서 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는데 중간에 위 조건에 대한 변경의 의사의 합치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