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상황에서의 퇴직과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손해배상에 관하여근로자는 언제든 퇴사 하실 수 있고, 노동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달 전에 미리 고지하는 것이 보통이긴 합니다.하지만 근로기준법 제7조와 제20조에 따라 퇴사 전 통보를 하지 않은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특정한 금전적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본래부터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었고 질문자님도 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외 일도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 휴업수당에 대하여공장 소속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일반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될 예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귀 사업장이 상기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면,법령상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뿐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약정휴일로 명시한 경우에만 휴일에 해당할 것이며, 약정휴일이 아닌 경우 통상의 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귀 사의 공휴일이 유급인지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휴일로 정하였다면 유급일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일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면 당일의 근로는 아래의 법령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5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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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로 구획된 장애인지정 주차구역에도 주차시 벌금부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법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불법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시간마다 신고 누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 최대 120만원까지 과태료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해당 구역에 이중주차를 하거나 짐을 내려놓아 주차에 어려움을 주는 행위,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훼손하는 것은 모두 주차 방해에 해당하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임시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볼 수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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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근로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대체공휴일 법이 2021.경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2. 1. 1. 신정은 대체공휴일 적용이 되지 않아, 3일에 대체공휴일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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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직시 연차..............?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 같은 조 제6항과 같이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육아휴직기간 1년 등 법령에 해당 기간 동안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근거가 있거나 또는 공민권 행사 등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또는 해당일의 소정근로일수(분모)와 출근일수(분자)에 각각 포함하여 출근율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결근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도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이나 쟁의행위기간은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도중에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불인정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3277 등)-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해석 변경)- 즉,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 등’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되,- 그 출근율이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80% 미만인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15일)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그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까지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임금근로시간과-906, 2021.4.16. 등)* 15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더불어, 귀 질의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휴직에 대하여는 위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또한, 병가 등 휴가 규정이 연차유급휴가와 마찬가지로 그 성질상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말씀하신 유급휴가가 위 제62조에 포함되는 것이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우선 사업주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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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판결선고기일 문의....?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본래 재판부에서 지정하는 것이 맞으나, 재판부도 바쁘기 때문에판결선고일을 지정해 달라는 서면을 제출하시면 재판부에서 판결선고일을 지정하거나,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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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퇴거불응 협박 위협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증거로 남겨놓으셨을까요? 현재 위 사안 말씀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형사처벌 가능하십니다. 경찰서에 고소 또는 신고하시고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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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궁금한점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법원에 공탁하시면 됩니다~.또한 상대방에 대해 이행의 제공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 다 증거로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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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영수인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법무사가 읽었다는 것입니다.보통 취소될 것으로 보이나, 조정기일이 취소 되는지 여부는 나의사건 검색화면이나 재판부에 전화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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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기 당한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안타깝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에 신고 또는 고소하십시오.2. 사기죄 고소 시 합의금등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사기죄 기소 후 공판단계에서 배상명령 신청하실 수도 있고 그 전에 민사로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하시면 됩니다. 저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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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는 법적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는 거짓맛탐지기 결과를 참고로 자유재량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결과 여부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혐의입증을 위해 하나의 자료로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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