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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마우지41
곰살맞은가마우지4121.12.08
궁금합니다..판결선고기일 문의....?

만약 피고가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경우

무변론 판결선고일이 잡힌다고 알고있는데요

30일 답변서 제출기한이 10월10일이면 판결선고일은 몇일쯤 잡히나요?

30일이내에 답변서 제출안하면 바로 다음주라도 판결선고일이 잡히는건지요

판결선고일 하루전에 답변서 제출하면 판결선고일이 취소되고 다시 변론기일이 잡히나요?

대략 답변서 제출기한 기준으로 무변론 판결선고일이랑 답변서 제출후 변론기일은 몇주후에 잡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판결선고가 언제 잡힐지에 관한 기준은 없으며 재판부에 따라 다릅니다. 판결선고전 답변서가 제출되면 변론이 재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이 경우 판결선고시까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30일을 도과하였다고 하여 바로 판결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은 아니고 실무적으로는 대개 1-2주 정도의 시간을 두고 판결 선고기일을 잡게 됩니다.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도 만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론이 재개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본래 재판부에서 지정하는 것이 맞으나, 재판부도 바쁘기 때문에

    판결선고일을 지정해 달라는 서면을 제출하시면 재판부에서 판결선고일을 지정하거나,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은 재판부 사정에 따라 바로 잡아 주기도하고 시간이 걸려 잡아 주기도 합니다.

    선고전에 답변서가 제출되면 선고는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지는 않으며 이는 재판부의 재량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언제 기일을 지정할지는 재판부의 재량사항이고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이 경우 원고는 기일지정신청을 하시면 재판부에서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또는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 후 기일 전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판결선고기일이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따라 보통 1달정도 이후로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잡히기도 하고 전혀 잡히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판결선고기일 당일이라도 출석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판결선고는 취소되고 다시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통은 한 달 전후로 해서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잡힙니다.

    재판부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대략적으로는 한달 정도 뒤로

    선고기일을 잡는 경우가 많은것으로 보입니다.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은 직전에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더라도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다시 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