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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명쾌한호박파이
재판소원 30일은 기준이 언제부터인가요
대법원 선고일인지
원고가 기각결정을 수령한 날인지
선고일과 수령일은 하루에서 1주일까지차이나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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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소원이라면, 2026. 3. 12.부터 시행된 헌법재판소법상 그 재판의 확정일부터 30일 이내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판결정본을 송달·수령한 날이 아니라, 해당 재판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도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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