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심 소 제기 기간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에서 재심의 사유를 안날로부터 30일 이내 제기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4.25에 상고심 심리불속행으로 2심 확정판결되었고
5.16에 새로운 증거가 나와
2심에 6.13재심을 제기 했습니다
그렇다면
30일 이내라하면 4.25일 기준이 아닌 5.16 새로운 증거를 기준으로 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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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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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심의 사유를 안 날'이란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시점이 5월 16일이라면, 이는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 볼 수 있으므로, 6월 13일에 제기한 재심은 적법한 제기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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