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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사슴벌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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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457조(재심제기의 기간)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항과 3항이 궁금한데요

  1. 재심은 무조건 30일 이내로 제기 해야 하는 것인지요?

  1. 3항의 5년 이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답변1. 1항의 30일 이내라는 말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있는 사유를 알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라는 말입니다.

    답변2. 가사 위의 사유를 알았다하더라도, 판결확정일 즉 1심에서 항소하지 않아서 종결되었다면 1심 2심에서 상고하지 않아서 종결된 경우에는 2심, 대법원까지 올라간 경우라면 3심의 판결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판결선고일이 2025. 1. 1. 있었다고 하면 2030. 6. 6. 본인이 제451조에 규정된 재심사유를 알았다 하더라도 더 이상 재심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