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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오소리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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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심 청구 기간에 대한 문의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재심청구 기간은 재심사유를 안날 부터 30일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2심 판결이 날때까지 재심이라는것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통지 받은적도 없으며, 재심사유를 처음 알았는데

1심,2심 모두에 대한 재심청구를 할수 있나요?

재심사유를 안 날이라고 한다면, 제가 안 날을 입증이나 증명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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