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보람찬사슴벌레12
보람찬사슴벌레12

재심 기간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재심기간은 30일 이내로 불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새로운 증거(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가 30일 이후에 나오면 재심을 신청할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아닙니다. 재심의 사유가 발생된 날인 점에서 재심의 사유인 새로운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