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심 기간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재심기간은 30일 이내로 불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새로운 증거(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가 30일 이후에 나오면 재심을 신청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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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아닙니다. 재심의 사유가 발생된 날인 점에서 재심의 사유인 새로운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