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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건한치타27

경건한치타27

소액심판제도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소액심판제도에 관하여

이행권고결정이 아닌 경우

피고는 30일 이내에 반론신청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기간내에 반론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냥 원고가 승리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