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심판제도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소액심판제도에 관하여
이행권고결정이 아닌 경우
피고는 30일 이내에 반론신청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기간내에 반론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냥 원고가 승리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