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 판결 이후 재심요청 가능할까요?
중대한 흠결이 발견됬는데 3심후 30일 이내라는 말이 있고
중대한 흠결인 경우 그렇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요.
증거들간의 연결고리를 뒤늦게 발견했는데 희망이 있나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형사소송법은 재심사유를 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심은 법이 정한 엄격한 사유에서만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증거들 간의 연결고리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재심이 가능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거나 증거가 위조되었거나 위증이 있었거나 하는 경우들입니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위와 같이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가 아니라 판결 확정 후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그와 별개로 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났다면 재심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