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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이나 2심에서 나온 결과에 대한 항소는 얼마 내에 해야 하나요?

한국의 법원 시스템에는

3심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세 번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1심과 2심 결과가 선고되면

어느 기간 내에 항소를 결정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떤 재판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는 7일, 민사는 14일 내에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부터 2주 내에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형사소송의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초일 불산입으로 7일 내에 항소나 상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