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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 도달한후 30일 이내인가요? 아니면 법원에서 송달한날짜로 30일 이내인가요?
민사 소송 소장이 도달한후 30일 이내인가요? 아니면 법원에서 송달한날짜로 30일 이내인가요? 답변서 제출입니다~답변좀해주세용~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소장을 송달 받은 시점으로부터 30일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고 법원에서 송달을 명령하거나 상대방이 소장을 제출한 시점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