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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으로오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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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 도달한후 30일 이내인가요? 아니면 법원에서 송달한날짜로 30일 이내인가요?

민사 소송 소장이 도달한후 30일 이내인가요? 아니면 법원에서 송달한날짜로 30일 이내인가요? 답변서 제출입니다~답변좀해주세용~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소장을 송달 받은 시점으로부터 30일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고 법원에서 송달을 명령하거나 상대방이 소장을 제출한 시점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