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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모과과
민사소송에 소장을 상대방이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 제출이잖아요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안하면
어찌되는건가요?
그 내용에.수긍한다는건가요?
조금늦어도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0일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는 소장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고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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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30일을 도과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아무래도 좋지않은 인상을 줄 수 있고 계속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형식적 답변서를 기한내 제출한 후 이후에 상세한 답변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30일은 권고적인 사항이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30일을 넘겨서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별다른 일은 없습니다. 조금 늦는 정도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