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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에..30일 답변서..

민사소송에 소장을 상대방이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 제출이잖아요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안하면

어찌되는건가요?

그 내용에.수긍한다는건가요?

조금늦어도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0일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는 소장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고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30일을 도과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아무래도 좋지않은 인상을 줄 수 있고 계속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형식적 답변서를 기한내 제출한 후 이후에 상세한 답변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30일은 권고적인 사항이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30일을 넘겨서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별다른 일은 없습니다. 조금 늦는 정도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