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한 상황에서의 퇴직과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장 제외 3인이 돌아가면서 일하는 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한명씩 돌아가면서 쉬는데 지금까지 한명 퇴직 후 47일째 못 쉬고 일했습니다. 어제 신입이 들어왔어도 인수인계가 안된 상황이라 로테이션을 돌릴 수가 없구요.
조만간 다시 휴무가 돌아가겠지만 곧 한명이 또 퇴직하게 되는데요, 그럼 전 또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이 짓거리를 또 해야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과.
사장이 밑밥을 깔면서 사람을 최대한 구해보겠지만 또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주말알바라도 써서 당분간 주 6일제라도 하면서 (이번처럼 못쉬게 되면 돈이 또 많이 나가게 되니) 그 동안에 사람을 구해보겠다라고는 했습니다만 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명 혹은 두명이 나가서 완전히 업장이 비워지게 될텐데요, 사람 구할 시간을 어느 정도 줘야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또한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지 않은 일이 (현재와 같이 둘이서 일한다던지 일하는 방식이 달라질 겅우) 발생할 경우에 퇴직을 한다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면제 되는건가요? 저는 신입까지 피해를 보게 할 순 없어요
추가 정보 : 5인 미만처럼 보이나 공장본사와 같은 소속임. 휴일근무 수당 1.5배 적용되는지.
근로계약서 내 탄력적 근무제를 명시하지 않았는데 후에 언급할 때 문제가 되지 않는지.
사장과 의견 조율이 안될 시 얼마만큼의 시간을 주고 퇴사를 해야하는지 (계약서 상에는 30일 전에 퇴사를 얘기해 달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법적으로는 근로자에게 그런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사람이 구해지든 말든 그건 지가 못구한거 아닙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열심히 찾지도 않아서 이런 피해를 본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