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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있어 미필적고의 여부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보통 형사상 미필적 고의 또한 고의로 보고 있으므로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피의자가 해당 피해자를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측면에서 공연성과, 피해자의 특정성이 충족되면 미필적 고의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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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돈을 5천만원 빌려 드리고 4년 뒤에 받을 예정인데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부모자식 간 10년 내 5천만 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이에 위 5천만 원 외 추가적으로 결혼 때 지원 받으신다면 문제될 수 있는바, 차용증 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상증세법 제41조의 4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4 제2항에따라, 법정이율은 4.6%로서, 법정이자율과 실제 지급한 이자액과의 차이가 1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바,요지는 2.17억(보통 2억) 까지는 무이자로 금전 대차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실제 세무서에서 판단할 때는 개별 사안을 가지고 판단합니다.이에 차용증을 돈을 빌려드린 날짜로 작성하시고, 이자 지급 사실, 원금 상환내역, 자금 출처 및 사용처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할 경우 직계존, 비속 간의 거래라도 금전 소배대차를 인정해줍니다. 이때 원금 상환기간이 짧거나, 대략 5천만 원 이하의 금원의 경우에는 이자가 없어도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차용증이 있지만 원금 상환을 15년 등 지나치게 길게 잡거나 이자 원금 상환이 없다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등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 됩니다. 결국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금과 이자율 및 기한(상환시기), 상환방법 등을 자세히 작성하시고, 실제로 이에 따른 이자와 원금이 납입 되어야 합니다. 2. 꼭 공증이 필요 없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고지하셔도 됩니다. 다만 공증은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이 있는바, 공증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3.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채무 상환은 증여와 상관 없으나, 이를 증명하는 것은 위와 같이 질문자님이 해야 합니다. 추후 금전적인 지원을 받게 되실 수도 있고, 증여가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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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 발생 할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 작성은, 자필증서 또는 공증증서, 비밀증서 등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녹음 구수증서 등이 있으나, 유언장 작성의 경우로 한하여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검인 절차란, 유언장 작성 후 공증사무실이나 가정법원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1. 자필증서의 경우 민법 제1006조 제1항에 따라, 유언자 본인이 전문을 직접 작성하여(대법원 97다38510 컴퓨터, 대필의 경우 무효입니다.), 작성년월일, 주소, 성명, 도장 또는 날인 이 기록되어야 하며, 증인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언 존재와 내용 모두 비밀로 가능 합니다만, 그럼 추후 알 수 없게 되므로 보통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2. 공증증서의 경우공증인에게 의뢰해 작성하는 것으로, 공증하는 곳에 가시면 재산이 많이 없는 경우는 5만 원 내외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때 증인이 2명 필요합니다. 유언내용을 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검인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보통 이 방법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3. 비밀증서의 경우위 자필증서의 내용으로 작성하며, 컴퓨터로 작성하여도 됩니다. 다만 증인이 2명 이상 필요합니다. 유언 내용은 비밀로 하나 유언 존재는 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유언자, 증인들이 각자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검인 절차도 필요합니다. 추후 불명확한 유언장, 필수 기재 미비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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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학부모 컴플레인: 학원에 법적으로 보상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소송은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를 특정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위 사안, 갑자기 근무량이 많아진 책임이 회사에 있고, 질문자님이 근무 태만 등 확실한 귀책사유가 발견 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학생이 그만두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항의 만으로는 손해배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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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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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벌은 왜 다른 나라 예로 들면 미국보다 벌이 약합니다 어떻게 하면 청소년 범죄를 막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현재 청소년 범죄가 흉악해지고, 그에 따른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 범죄의 해결책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고, 점점 사회적 논의가 지속된다면 소년법과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 또한 법 개정 또는 폐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와 실행에 대해서는 심각한 범죄 등 사회적 문제와 함께 전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바, 특정 시기에 대하여는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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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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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미성년자끼리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질문자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무조건 미성년자의제간강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때 상대방이 만 15세인 것을 알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처벌 받습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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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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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답변서 인용문서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인용되는 판결문의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따로 첨부서류 또는 참고자료로 제출할 필요성은 없으나, 또한 답변서와 준비서면에는 주장과 그에 대한 증빙서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좋으며, 판결문은 따로 참고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입증자료의 경우 서증이라고 불리며 주장에도 기재하고 소장 맨 끝에 입증자료로도 기재해야 합니다.보통 피고의 경우 서면에 을 제1호증 2021. 4. 31.자 원고와 피고의 카카오톡 등으로 기재하며,답변서 뒤에 증거로서 다로 을 제1호증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또한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판결문 사본 또한 위와 같이 참고자료 제1호 2020도111 판결과 같이 따로 답변서와 증거에 각각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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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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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하여 소송이가능한지여~~~?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노동부진정의 경우 기한의 이익 상 14일 이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을 전제로, 선임과 법적 문서 작성 등 14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되기 때문에 바로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약서 내용에 명시되어 있다면 우리사주 청산금에 대하여 청구하실 수 있는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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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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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 할 때 집 주소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없으나, 말씀해주신 것을 기반으로 어머니 곗돈 업무를 위해 질문자님의 명의나 주소를 적어야 할 당위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께서 채무 불이행을 하시면 추후 질문자님과 같은 주소지일 경우 질문자님 명의의 부동산 압류는 못하더라도, 동산 압류 일명 빨간 딱지 집행은 가능하므로, 최대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채무가 재산을 초과할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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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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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합의금은 얼마나되나요? 합의안하고 조사받는건 더 멍청한 짓일까요? 돈은 돌려줘도 잘되는 꼴은 보기싫네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위 사안에 따르면 횡령하신 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큰 잘못을 하셨고, 합의를 해준다고 했을 때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고소 당하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는 것은 질문자님 입니다. 심지어 범죄기록도 남게 되는바, 합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보통 횡령금액 자체, 횡령금액의 두배 정도 선에서 합의가 진행 되며, 합의하실 때는 꼭 합의서를 작성하시면서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2부 각각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이때 민, 형사 부제소 등 내용에 대해 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합의 한 다음 1년 후에 탈세 등 증거를 가지고 국세청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증거없이 무혐의 처분 시에는 무고죄 우려가 있습니다.또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우선 형사 합의부터 먼저 진행하시거나 합의를 진행하시면서 금액조정을 하신 후, 합의서 작성 후에 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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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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