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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까마귀183
유쾌한까마귀18321.11.13
리그오브레전드게임 통신매체음란법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하다가 게임 안에서 우리팀 퀸 이라는 캐릭터가 게임을 계속 던지고 제대로 안해서. 니 엄마 따먹고싶다 라는 욕설을 했는데 이것도 통신매체음란법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 판결 취지에 비추어 문장 하나만으로 성립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최근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표현이라면 성립되고 있습니다.

    위 표현 충분히 법적용 되는 표현으로 보이며,

    게임 안 채팅 창을 캡쳐하여, 질문자님 아이디와 표현이 적시 되어 있다면, 충분히 고소 진행 가능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앞으로의 취업 제한 등 심각한 사안으로서, 자세한 사안은 변호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하고, 이는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온라인게임에서의 채팅창에서 이루어진 대화 중 "니 엄마 따먹고싶다 "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에 해당하여 통매음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케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성립가능성 없지는 않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