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 상황인가요??

2020. 04. 19. 16:32

리그오브레전드(5 vs 5 게임으로 상대도 내 팀원들도 서로를 모르는 게임)라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이하 롤로 지칭하겠습니다) 플레이를 하는데 저희 팀원분중 한분이 하도 게임을 못하셔서 왜캐 상대방한테 대주냐 라고 말하고 실력이 없으면서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ㄴ7ㅁㅊㄴ(너네엄마창녀)라고 욕설을 시작하셨고 그러자 저는 ~시에 사는 ooo입니다 라고 제 개인정보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후에도 제 팀원분은 ㄴ7ㅁ ㅅㅊㄱ ㅊㄴ(너네엄마 사창가 창녀),유미(캐릭터 이름)^^ㅣ발련 등의 욕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소하겠다 ㅅㄱ 이런 발언을 했구요 결과적으로 게임에서 져서 항복을 하려면 4명의 찬성투표가 나와야 하지만 한분의 반대로 항복이 부결되자 제가 반대했다는 식으로 몰아가자 제가 "난 했어 제이스(캐릭터 이름)충아"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말 외엔 아무말도 안했구요 그분은 계속 저의 어머니와 저를 욕했습니다. 그분이 욕한 부분 그리고 제 개인정보를 드러낸 부분은 모두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여기서 걱정인건 제가 "제이스충"이라고 한부분 때문에 쌍방간 모욕죄에 해당되어 고소를 하지 못하나 하는 부분이 제일 걱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절욕한 팀원분을 고소할수 있을 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원 1981.10.27선고 81도1023 판결 참조).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밝혔음에도 상대방이 모욕적인 언행을 지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에 사는 ooo입니다" 라고 말한 것 만으로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질문자님이 한 '제이스충'의 경우, 법원은 '한남충의 충은 벌레라는 뜻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고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에 해당하고, 모욕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411).

질문자님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상대방의 말에 대한 모욕죄 고소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0. 04. 1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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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모욕죄에서 초성만을 사용한 모욕행위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특정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본인이 스스로 사는 곳과 이름을 밝힌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초성만으로는 다른 사람 모두가 명확하게 그 모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모욕죄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가 한 ~충아 라는 점도 모욕죄의 모욕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4. 2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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