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잘 될까요?
전재산 2천만투자하하면서 계약서없이 월 수입에 20%받으면서 일을하기로했습니다 일그만두고 특자금액을 돌려달라고하니 권리금으로 이미 매달 다 주었다고 말을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해야할까요 매달 수익금의20%를 권리금으로 지불했다고 하는데 사기로 고소해되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보통 대여금은 반환받으실 수 있으나, 투자금은 반환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는 투자금이 반환된다는 계약서나, 구두상 계약, 각종 반환 하겠다는 증빙 자료들에 따라 반환 의무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위 사건의 경우 자세한 사안은 알 수 없으나, 계약서도 없고 위 증빙 자료들도 없다면 투자금을 반환 하겠다는 증빙이 어려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리금으로 누구에게 주었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미리 얘기가 된 것인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특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기는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바,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기망하였다는 증거: 계약서 등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에서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편취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권리금으로 지급했다는 발언에 대한 반박이 가능해야 사기죄 고소진행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기존의 계약내용과 달리 투자금을 권리금으로 주었다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서, 계약당시부터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인지 불분명하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처음 계약내용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음을 주장입증할 만한 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