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대표변호사 남원경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 사안처럼 고령의 친족이 치매 증상을 보이며 일상적 의사결정과 재산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단순한 위임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방향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이미 인지 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상태라면, 향후 위임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보다 안정적인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흐름이 필요해 보입니다.2. 오히려 질문자님의 경우, 가정법원을 통한 성년후견 개시 절차가 제도적으로 마련된 방식으로 활용됩니다."성년후견개시심판'이 정확한 법적절차명칭입니다. 외조카 역시 일정 범위의 친족에 해당하므로 후견 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 후견인이 선임되면 의료비 지급, 요양병원 입원 계약, 재산 관리 등 대리 행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는 구조입니다.다만 성년후견 절차는 진단서, 재산 현황, 가족관계 자료 등 준비가 필요하고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 중에는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보호자 지위로 임시 대응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그 범위는 기관별·사안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한지는 이모부의 건강 상태, 재산 규모, 시급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보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참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프로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