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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반짝반짝한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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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족 위임장 및 공임관련 문의드립니다.

제작년에 이모가 돌아가셧구요 지금은 이모부만 계십니다.

이모부네는 자식이 없구요 이모부쪽 가족들은

연락안하고지낸지 오래라 제작년에 이모 장례때 연락해보니 이모부가 혹시 돌아가시더라도 자기들이 신경을 안쓸테니 연락하지말라고 햇습니다.

이모부는 나이가 많습니다. 88세입니다

최근에 몸이불편하시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셧는데 원래부터 다리한쪽을 잘못쓰셧습니다. 이번에 아프면서 휠체어나 누구의 도움없이는 일어나시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외조카인 제가 거의 모시고 잇는데

외조카다보니 제한이 너무많아 주변에서 공임이나 위임 같은걸 받아놓으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번 병상중에 치매끼도 나타나셔서 병원에서는 퇴원후 요양병원으로 가셔야 될꺼같다하시는데 그렇게되면 병원비때문에 은행업무도 봐야되고 차후 재산정리도 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해서 문의드립니다...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 위임장만으로는 장기적인 재산관리나 병원비 처리에 한계가 크며, 이모부의 의사능력이 남아 있는 지금 단계에서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향입니다. 치매 증상이 진행되면 위임 자체가 무효로 다툼될 수 있으므로 시점이 중요합니다.

    • 위임장의 효력과 한계
      위임장은 본인의 명확한 의사능력이 전제되어야 유효합니다. 은행 업무용 위임장은 금융기관별로 요구 서식과 본인 확인 절차가 엄격하고, 재산 처분이나 장기 병원비 지급까지 포괄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실무상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치매 소견이 진단서로 남을 경우 사후 효력 다툼 위험이 큽니다.

    • 공임 또는 후견 제도의 필요성
      이모부께 자녀가 없고 직계가족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신청하여 외조카인 귀하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방안이 현실적입니다. 이 경우 병원비 지급, 요양병원 입소, 금융자산 관리, 재산 정리까지 법적 권한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즉시 준비할 사항
      의사소견서 또는 치매 진단 관련 의료기록을 확보하고, 이모부의 재산 현황과 금융 거래 내역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위임장이 필요하다면 공증을 통해 최소한의 금융·행정 업무 범위로 한정하여 받아두되, 이는 임시적 수단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 대응 방향 정리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모부의 의사능력이 완전히 상실되기 전에 법원의 관여 하에 관리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위임에 의존하면 향후 친족 분쟁이나 금융기관 거절로 오히려 귀하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대표변호사 남원경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 사안처럼 고령의 친족이 치매 증상을 보이며 일상적 의사결정과 재산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단순한 위임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방향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이미 인지 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상태라면, 향후 위임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보다 안정적인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흐름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오히려 질문자님의 경우, 가정법원을 통한 성년후견 개시 절차가 제도적으로 마련된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정확한 법적절차명칭입니다.

    외조카 역시 일정 범위의 친족에 해당하므로 후견 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 후견인이 선임되면 의료비 지급, 요양병원 입원 계약, 재산 관리 등 대리 행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성년후견 절차는 진단서, 재산 현황, 가족관계 자료 등 준비가 필요하고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 중에는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보호자 지위로 임시 대응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그 범위는 기관별·사안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한지는 이모부의 건강 상태, 재산 규모, 시급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참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프로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치매를 앓고 있다면 단순히 위임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재산관리나 보호를 위해서라도 성년후견인 심판을 신청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