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장례비, 유족연금 관련 문의

지난주 큰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모시고 왔습니다.

큰아버지께서는 약 20년 전 직장에서 쓰러져 2급 뇌병변장애로 산재급여를 수령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고모가 모시면서 간병비도 받으시구요.

금액은 월 약 300만원 정도로 들었어요.

슬하에 30대 중반 딸이 있으나 이혼하면서 어머니쪽으로 간 뒤 연락이 끊긴 상태구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안계세요.

가족이라고는 주소를 같이 하고있던 고모(가족)와, 저희 아버지, 다른 고모한분 형제자매 세분이 계십니다.


아직 사망신고 이전인데 우연히 들어보니 장례비, 유족급여 관련 내용을 들어서요.


아무 지식이 없던 제가 검색하여 확인한바 장례비는 고정으로 일정금액이 있는거 같고, 유족연금은 수령방법이 연금, 일시금, 일부 일시금 등 방법이 있는거 같더라구요.


1. 장려비와 유족연금은 무조건 지금이 되는 부분인지? 된다면 산출기준이 있는지?

2. 형제자매 중 연금 수령권은 누구한테 있는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장례비는 무조건 지급이 되고 유족연금은 수급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이 없으면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이고 유족급여는 평균임금의 47%+알파입니다.

      2. 형제는 유족연금은 못받고 일시금으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