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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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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당사자간 혼인의사가 있어서 신고하면 되는데 이혼은 왜 법원에 신청을 해야하나요?

서로간에 맞지 않고 현실적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더이상 혼인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는 부부들이 어느 일방의 협의이혼을 안해줘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가 나라가 개인의 사생활까지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하던데 이혼도 개인의 삶이고 영역인데 법이 왜 간섭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대표변호사 남원경 변호사입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혼인과 달리 협의이혼에서 법원의 확인 절차가 요구되는 것이 개인의 삶에 대한 과도한 개입인지 여부로 보이며, 그러나 혼인신고도 '양 당사자'가 혼인하겠다는 '합의'가 전제로 진행되고, 협의이혼도 '양 당사자'가 이혼하겠다는 '합의'가 전제되긴 합니다. 이와 별개로 '이혼의 경우에만 법원을 통해서 하는지'가 의문점으로 이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은 당사자 간 의사 문제를 넘어 자녀의 복리, 재산관계, 신분관계 등 다양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은 경솔한 결정이나 강요·기망 여부를 점검하고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두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혼인의 경과, 파탄의 원인, 상대방의 태도, 자녀 유무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이 절차가 개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참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프로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은 입법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혼인과 달리 이혼은 이미 형성된 가족관계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입법자들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제도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한가라는 질문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혼인신고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혼인관계를 성립시키는 절차이지만, 이혼은 이미 형성된 법적 신분관계를 해소하는 행위이므로 공적 통제가 요구됩니다. 법원이 이혼에 관여하는 이유는 단순히 부부 의사의 문제를 넘어서, 가족질서의 안정과 제삼자의 권리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법원의 절차로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부정하기보다는 법적 관계의 종료를 공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혼인과 이혼의 법적 성격 차이
      민법상 혼인은 당사자 합의와 신고로 성립하지만, 그로 인해 부부라는 신분관계와 재산관계, 친족관계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반면 이혼은 이러한 신분과 법률효과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당사자 외에 자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혼은 단순한 사적 합의로 처리되지 않고, 법적 요건과 절차를 통해 통제됩니다.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구조
      법은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허용하되, 그마저도 법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 보호 여부를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혼인 파탄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일방의 감정적 판단으로 신분관계가 급격히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간통죄 폐지와 이혼 제도의 관계
      형법상 간통죄 폐지는 국가가 형벌로 사적 성관계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이지만, 이혼 제도는 형벌이 아닌 신분법적 조정 장치입니다. 혼인과 이혼은 개인의 삶의 영역인 동시에 사회적 제도로 기능하므로, 법은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그 종료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법적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