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 굳이 법원에 가서 이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결혼은 상대방이 서로 사랑이 생겨서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라는 절차를 거쳐서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데요. 이혼은 서로가 살다가 맞지 않거나 도저히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선택인데 굳이 법원에 가서 이혼을 하는 절차가 이해가 안갑니다.
이혼을 왜 법원에 가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혼인 관계를 종결하는 것으로 매우 신중하고 숙려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는 절차로서 단순히 대리하기도 어렵고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부부의 이혼의사를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되고 그 확인을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도적으로 법원을 통해서만 이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놨느냐"라는 질문이시라면 이는 입법론에 관한 문제로 국회에 문의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혼이 한 개인이나 가정의 중대사인 만큼,
협의이혼 역시 그 신청서를 받아서, 숙려기간을 거쳐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신중을 기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