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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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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 굳이 법원에 가서 이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결혼은 상대방이 서로 사랑이 생겨서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라는 절차를 거쳐서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데요. 이혼은 서로가 살다가 맞지 않거나 도저히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선택인데 굳이 법원에 가서 이혼을 하는 절차가 이해가 안갑니다.

이혼을 왜 법원에 가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협의이혼은 부부가 혼인 관계를 종결하는 것으로 매우 신중하고 숙려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는 절차로서 단순히 대리하기도 어렵고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 부부의 이혼의사를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되고 그 확인을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도적으로 법원을 통해서만 이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놨느냐"라는 질문이시라면 이는 입법론에 관한 문제로 국회에 문의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 이혼이 한 개인이나 가정의 중대사인 만큼,

    협의이혼 역시 그 신청서를 받아서, 숙려기간을 거쳐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신중을 기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