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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만료 전 일부 전세금만 받고 나가기로..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말씀하시는 만기 전 일부 보증금만 받고 조기 명도하는 것은 임차인, 매수자 간 협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하지만 전세보증금에 대출이 끼어 있는 상황에 일부 보증금만 받고 조기 퇴거를 하신다면 은행의 전입과 점유 상태가 깨지면서 대출 조기 상환 및 추가 이자 부담이 따를 수 있는 위험성이 높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특약에 무조건 넣어줄 수 없다가 아닌 협의를 통해 꼭 특약을 넣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위험 부분에 대한 특약 조건이 성사 되지 않는다면 잔금과 이사 시점을 최대한 동시에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것이 안전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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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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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1주택자 비조정지역 1주택 추가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비조정지역에서 1주택 보유중에 다시 비조정지역 추가 매수시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나눠 볼 수 있습니다.6억원 이하의 경우 1%이며 6-9억원 이하 1-3% 마지막으로 9억원 초과시 3% 입니다.취득세 중과세율은 비조정지역 3주택부터 적용이 되며 2주택까지는 기본세율이라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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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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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2년계약후1년만 살시 중계비는 누가?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을 2년을 하셨고 현재 1년이 되기 3개월 전 퇴거를 집주인에게 요청하신다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내는 것이 관행입니다.단 최초 계약서를 특약 사항에 1년으로 명시한 뒤 3개월 전 1년이 되는 날 이사를 가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만료로 인한 퇴실로 중개수수료 부담 의무가 없어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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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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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개포동에 사려면 얼마정도가 필요하고 언제쯤 살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나이에 이렇게 뚜렷한 경제 관념을 가지고 계신 부분에 대해 대단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안내를 드린다면 2025년 7월 기준 개포퐁 85제곱미터 아파트 실거래가는 30-34억원 수준입니다.직장인의 저축과 투자로는 큰 대박이 있지 않는 한 수십 년 이후에도 개포동 아파트를 마련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그렇지만 현재의 경제관념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 훈련을 하신다면 청약 및 특별 공급의 기회도 있기에 꿈을 버리지 말고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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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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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2022년 대선 행정수도 이슈로 단기 급등이 나왔었고 2-3년간 하락세를 보이다 2025년 초반 또 한번의 대선과 함께 반등하여 최근 다시 관망 및 약보합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대통령실 이전은 말씀과 같이 현재 거론되지 않고 있으며 집주인들은 가격을 지키기 위해 쉽게 내리지 않으며 매수자들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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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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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역에서 1만원에 낙찰된 토지?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7월 춘천지방법원 경매 3계에서 남면 관천리의 한 목장용지 내 도로가 감정가 5670원에 경매에 부쳐졌고 1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이 토지는 11명이 1제곱미터를 공동하는하는 공유지분 일부로 역대 경매 물건 중 최소 면적 0.091제곱미터와 낙찰가 1만원 최저 기록을 세웠습니다.즉 사실상 활용가치가 없는 땅으로 과거에도 땅을 1만원에 구입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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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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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 진행중인 빌라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이 존재하는 시점에서의 취득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측 1주택의 경우 1-3%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며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토지 입주권 기준으로 취득세 4.6%가 적용됩니다.즉 취득 시점과 주택 상태 및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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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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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임차인입니다 건물에누수가 생겨건물주가 이사를 가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 등의 건물의 구조적 하자는 계약서에 특별한 예외가 없었다면 집주인의 책임이며 민법상 집주인은 임차인이 통상적으로 주거에 사용할 수 있을 상태로 집을 유지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임차인이 누수의 일으킨 원인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즉시 수리 및 공사 등의 조치를 해야하는 책임이 있습니다.즉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누수 등으로 전면 동사가 불가피한 경우 단순하게 이사 비용이 아닌 공사 기간에 해당하는 임시거처 비용과 실제 이사 비용 그리고 중개수수료와 이사 관련 부대 비용까지 충분한 보상이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지금 말씀처럼 이사비 줄테니 강제로 나가라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임차인 또한 응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를 하기 원하신다면 공사기간동안 임시 숙소 비용의 보상을 받고 계속 거주하실 수 있으며 재입주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잘 해결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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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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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는 신규아파트가 욕을먹으면 집값이 오르는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동탄과 분당 등 최근 분양에서 엄청난 비판과 혹평을 받았던 아파트들이 분양가 대비 시세에서 실거래가 상승을 만들어 내며 반전을 보였습니다.말씀과 같이 욕세권이라는 것도 그만큼 관심이 높은 지역이라는 반증인만큼 무조건 오른다고 믿으시기 보다는 관심과 내재가치 그리고 시장흐름 모두를 신중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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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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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전세집을 빼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에게 이사 계획을 말씀드리고 새 임차인을 구한 후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계약갱신권 사용하시고 2년 연장 상태시라면 언제든 3개월 전 통보 후 해지가 가능합니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사정상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는 등에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 임대인과 협의 후 상황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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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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