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근무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강행규정이며 13~21시 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도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13~21시로는 할 수 없으며 13~22시로 하고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실제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원하지않는 경우가 많아 21시까지 근로를 하고 휴게시간 미부여하는 경우도 많으나 원칙에는 어긋나기때문에 노동청 진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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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퇴사할 경우에도 한달을 더 일해 드려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근로자는 원하는 일자에 퇴사할 수 있으니 새 직원이 오기 전까지 반드시 근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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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서류를 출력해서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이나 상황에 따라 메일로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고 직접 제출을 요구할 수 도있으니 회사에 문의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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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퇴사일을 변경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퇴사일을 더 늦게 변경하는 것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더 일찍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관계를 원하는 일자에 해지할 수 있고 다만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 동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특별히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객관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 퇴사라면 전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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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으로 후반기 연차 지정을 강제 지정해서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미사용 연차에 대해 6개월전에 근로자로 하여금 지정하도록 하고, 2개월 전까지 근로자가 사용하지않느다면 회사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정일에 근로자가 출근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수령 거부를 해야하며 그러함에도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 미사용에 대해 수당지급의무가 없고 근로자의 연차는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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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 동의가 없어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공상처리로 합의를 하였다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은 산재 보상금에서 그만큼 삭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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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 제출하는 서류로 모든 근로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않는 이상 회사에서 근로자의 근무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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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12월말까지로 작성했는데 2주전부터 나오지말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법적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기간을 12월로 설정하였다면 그 전에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또한 동법 제26조에 따라 해고통보를 해고일 30일 전에 통보를 하지않아싸면 30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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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4시간 시간당1만으로 월-금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 추가받으려면 어떻게 협의해야하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강행규정이므로 별도로 사용자와 합의하지않았다하더라도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이나 조퇴 없이 개근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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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포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전년의 출근율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전액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임금에 수당의 3/12 만큼 포함돼야 합니다.즉, 잔여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하고 또한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22년도에 사용하지못해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만큼은 퇴직금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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