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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 A회사 근무 중 사무실 이전으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재차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해도, 이미 수령했던 실업급여가 환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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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내용과 고용주의 구두약속 중 어떤게 더 우선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근로계약서든 구두계약이든 미리 말하지않았다고하여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사 수리 거부 시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하나 특별히 사업장에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민사책임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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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출근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이 지급되는 시간입니다. 사용자가 당초 정한 출근시간보다 조기출근을 요청한다면 해당 시간만큼 연장근로한 것이 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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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받으려면 사직서를 내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지급대상이 안되며 회사의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지급대상이 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임금체불을 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등 특수한 경우 자발적 퇴사도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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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이 줄고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근로의 시작과 종료시간은 주요사항으로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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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회사의 여름휴가는 보장되어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않아서 사용자 측에서 재량으로 휴가를 부여하지않는다면 별도로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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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예비군 가는 날에 공가를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하더라도 근로계약체결 이후 근로를 제공하고있는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예비군법 제10조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동원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거부하고 연차에서 차감하거나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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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휴가일수는 어떻게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일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인 경우 15일 이상이 발생합니다. 최저기준이므로 이 이상으로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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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알바 부당해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물어보신 것으로 보이며, 해고예고수당은 한달 전에 해고를 통보하지않으면 지급되는 것은 맞으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사업장이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는 무효가 되고 사용자에게 항의하여 복직하거나 거부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복직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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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사유 뭐가있을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는 해고예수당 예외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는 횡령, 배임, 부정수수, 불법적 집단행동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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