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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타킨226
검은타킨22623.10.23

퇴근길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여부

한달전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회사에 말씀드려 산재처리를 하지않고

병원을 다닐수있게 해주셨는데

회사에서 더이상 근무시간에 빠지는게 무리일거같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산재처리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퇴사를 해야할 경우에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병원측에서는 3주이상 더 치료를 받아야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여태 근무시간에 빠진것도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하시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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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근시간에 재해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산재승인이 난다면 일하지 못한날에 대해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산재로 통원치료하는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산재보험에서 부분휴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이라고 산재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난 것은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어 산재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빠르게 산재 신청을 하시고, 휴업급여 혹은 요양급여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공단에서 돈을 지급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퇴근 경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퇴사하지 않아도, 하여도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급여에서 차감된 부분도 산재인정이 되면 휴업급여(70%)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로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는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하며 퇴사후에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 동의가 없어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공상처리로 합의를 하였다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은 산재 보상금에서 그만큼 삭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무시간 동안 통원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부분은 산재 승인 시 사업주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산재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산재승인에 따른 휴업급여를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