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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여치288
씩씩한여치28823.12.07

산재처리 후 휴업급여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골절때문에 산재처리를 하였습니다 3개월정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나와달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쉬지 않고 나갔습니다 월급은 받았구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월급을 주면 월급에 70프로를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이부분은 제가 일을 안했을 경우에로 알고 있고

이걸 근로복지공단측에 이야기를 하면 반환처리가 되고 저한테 문제가 안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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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을 했을 때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했으면 회사에서 대신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계속 출근을 했으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휴업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반환해야 하고, 반환이 이루어진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로 인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공단은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고

    지급하였다면 반환처리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질문자님께 문제가 되는 상황은, 쉬면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던 시기에 그냥 근로를 제공하여 급여 100% 받은 것이지 금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상황은 아니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