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휴업수당과 부당해고 급여 동시 수급 가능한가요?
3개월전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를 인정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직해서 그동안 못 받은 3개월치 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산재 휴업급여를 받는 중 입니다. 부당해고 3개월 급여를 받으면 휴업급여로 받은돈을 뱉어내야하나요?아님 동시에 받을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수당과 부당해고 급여 동시 수급은 어렵습니다. 둘중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할 듯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를 받는거와 별개로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뱉어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정상적으로 일을 했을 때 받을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이미 일을 하지 못하고 휴업급여를 지급 받고 있었다면 부당해고라 하여 별도로 임금을 받지는 못합니다
다만 근로자 신분은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