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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60세 이상 실업급여 구직활동!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하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60세시면 별다른 문제가 없고 동일하게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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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직원감시하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고, 부득이 사무실 같운 비공개장소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근로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질문자님 근무장소의 경우 매장이라서 근로자 동의 없이도 설치할 수 있기는 하나 직원감시용으로 사용 할 수 없으며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을 위해서만 설치 가능하고 cctv로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노골적으로 근로자 감시를 위한 CCTV설치 목적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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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였다고하여 그와 무관한 직속관리자에게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성이 없고 노동위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외 다른방법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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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차량 취소되어 영업에 차질이 있을경우 해고사유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합니다.여기서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시내버스운전기사, 택시운전기사와 같이 운전을 주요업무로 하는 직업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경우 납품회사이고 운전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면 해고가 정당할 수도 있으나 해당 직원이 운전직으로 채용된 것인지, 행정업무 등 다른 일에 투입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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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부족할 때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시려면 90일 이상 일용직 근무를 하여야하므로,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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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첫날에 작성을 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500만원 이하가 부과되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바로 작성해야 하나 시기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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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직원 해고예고후 해고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는 3개월 미만 근로한 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태도 불량이 있다고해서 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문제가 있으며 가벼운 단계의 징계를 거쳐서 개선 여지가 없는 경우 해고를 고려하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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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하고 해고예상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무해지를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이의제기를 하지앟았다하더라도 근로자가 합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일반적인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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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질병 치료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사용자 측에서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돈이 없다는 사유는 부족하며, 말씀하신대로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한 후 재입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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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에서 한 말은 권고사직이라 볼 수 없고, 해고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 불리는 명칭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근로자에게 요청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가 필요합니다.만약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질문자님께 말한 것이라면 질문자님께서 원하시지않으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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