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단단한아나콘다185
단단한아나콘다18523.08.09

월급, 퇴직금은 사직서 제출 후 14일 뒤에 받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수리를 구두로만 완료한 상태로 퇴사했습니다.

사직서는 다음 날 작성했고, 퇴사날을 이 전날에 퇴사하는

날로 하고 제출했습니다. 예를들면 8/9일 구두로 퇴사 협의하고, 사직서는 8/10일을 작성일로 8/9일 퇴사한다고 내용에 적어 회사 이메일로 제출했습니다.


기존 월급날이 10일이라면, 9일에 퇴사해도 월급을 10일에 받는건가요 아니면 14일 후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내로 지급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대표가 카톡 연락을 안받아서 사표 수리된지 모르겠습니다. 날짜 기준이 사직서 제출날인가요 아니면 사표 수리한 날짜인가요?


월급이나 퇴직금이 안나오면 어느 시점에 제가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건강보험 해지 신청을 하면 신청날을 기준으로 자동 퇴사처리가 되는것 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이 10일이더라도 퇴직으로 발생하는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퇴직일은 사직을 승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자동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임금지급기일은 그 전달의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기에, 8월 근로의 대가는 9월 10일에 지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퇴사자의 임금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회사는 귀 근로자가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귀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날과 무관하게 퇴직일 이후 14일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14일 경과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직서 제출 전에 구두로 사직이 수리되었으므로 그날이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을 8.9.로 정한 때는 8.9.부터 14일이 되는 8.22.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였다면 퇴사일은 8.9.이 되는 것이며,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8.9.)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사일은 9.9.이 됩니다.

    3. 퇴사일에 4대보험 자격이 상실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 급여일이 10일이라면 보통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일텐데, 8월에 대한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난 후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 가 없다면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임금지급일이 10일이라고 전월의 임금을 지급하는 날이 보통이므로 9일까지 임금의 지급기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임금과 사대보험이 정산되고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직서에 기재하거나 또는 사용자에게 통보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퇴직금 등 임금채권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보통은 사직서에 작성한 퇴사일이 됩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장에 문의 후 답변에 따라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4대보험은 마지막 근무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4일까지가 상실신고 기한이므로 임금 지급 기한과는 별도로ㅠ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월의 다음월 14일 이후에 건강보험 상실 처리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건강보험은 질문자님이 아닌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2. 임금 및 퇴직금 모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퇴사일은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회사에서 수리한 날짜가 퇴사일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