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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구조조정

닌수야
닌수야

기존 사직서 작성을 했는데 날짜를 바꿨습니다

권고사직을 받고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직서는 수리되어 대표 도장도 찍혔습니다.

퇴사날짜를 앞당기게 되서 기존 사직서에 작성된 날짜를 수기로 두줄을 긋고

날짜를 다시작성했습니다(수정한 퇴사일에 본인 서명 작성)

제가 인사팀이라 사직서를 제가 관리하기때문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에는 당일 퇴사 통보하고 안나올예정인데

추후에 사직서 위조나 사문서 위조로 문제가 되서 권고사직 처리가 안될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일자 수정이 중요한게 아니라 인사권자인 대표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회사(대표자)의 승인 없이 사직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위조, 변조 관련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혼자 변경한 일자 변경 자체도 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퇴사일을 변경하여 사직서를 수정한 것이라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

    2. 사문서 위조 또는 변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문서 위조죄 등 형사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를 앞당기게 된 것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