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에 화이트(수정테이프) 사용문의
10.31일 사직하기로 회사측과 합의됐고
사직서를 미리 제줄하라 해서 작성했는데요..
근데 문제가..
작성일자를 사직일자와 같은 10.31일로
잘못 기재했어요
작성한 날(9/6)로 날짜수정을
해야하는데 화이트(수정테이프) 사용해도 될까요..?
회사에 사직서양식을 다시 요청해야 할까요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수정테이프로 지우는 것은 적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을 줄을 긋고 그 위에 수정된 날짜를 기입하거나 새로운 양식에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작성한 날을 수정하면서 수정테이프를 사용하더라도 무방하나, 가급적 분쟁을 예방하려면 새로 출력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두 줄로 삭선 하시고 정확하게 기재한 후 본인의 지문이나 도장을 찍거나 수정사항 옆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상기 사실을 알리시어 작성일자를 수정한 후 1부를 노사 당사자가 각각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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