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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늑대3
강직한늑대322.12.30

사직서 작성 후 새로운 사직서 또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몇가지 여쭤볼게 있어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직일 통고를 한 당일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퇴사 예정일 함께 통고, 예정일에대한 사유로 최소 2주로 인수인계 목적 및 계획 전달.

당장 인계받을 직원이 없으니 필요없다며, 더 짧은 근무 요구.

예정대로 하겠다고 의사표시했으나,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뭐 연말정산인지 남는금액이 있어야 정산하기도 깔끔하다 하다는등, 해당일로부터 일주일 남은 월말까지 근무요구로 사직서 작성.

사직서 작성일 이후, 7일이 경과한 퇴사일인 금일,

새로운 양식의 사직서(인수인계요구를 포함)와 4대보험 마지막 근무일로 상실신고에대한 서류를 포함해 전달받았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했고, 그에대한 사진 파일 및 인수인계가 필요없다던 녹음파일도 있습니다.

*이 사직서 꼭 작성 해야할까요?

다른분의 질문에대한 답변에서 보고 한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퇴사통보 후 사측에서 원하는 날짜로 첫번째 사직서를 썼습니다.

현재 사측에서 새로운 사직서를 재작성 원하는데, 이걸 작성하지 않을시

처음 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나요, 또한, 수리되지 않는다면 제가 퇴직금을 탈때에 불이익이 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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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 한 상태이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기간 동안 출근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가 제안한 사직일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직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 사직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구두상 합의하여 사직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 작성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