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끝난 후 월급 제대로 안줄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기일을 하루라도 초과하고, 또 당초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되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이며 이를 미기재하는 것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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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후 법적으로 유효한 기간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없는 근로자를 전제로 말씀드리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 표시에도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희망일부터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며, 연차유급휴가도 그 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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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 해요 퇴직금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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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10개월이시면 못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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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산재처리는 계속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을 받게되면 일정한 요양기간이 정해지고 그 기간동안 급여를 받으시게 되며 여기서 그 요양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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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을 회사 권고사항이라고 출근하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법정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임의로 오전에 출근을 명하는 것은 위법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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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시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특별히 권고사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으나, 청년도약지원금 등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향후 계획이 있는 회사라면 권고사직을 했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해고를 당하거나, 회사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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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일반사직의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청하면 근로자가 동의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며, 일반사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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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해고하기전에 통보일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않아도 됩니다만, 그에 해당하지않는다면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근무태만은 해고예고대상이나 횡령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회사 공금을 횡령한 것이라면 해고예고 제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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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이력서 허위기재후 회사에 취업된다면 회사에서 조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가 차후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회사내규 해고사유로 규정되어있다거나 회사에서 사전에 그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이 있다면 징계해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회사에서 우연한 경로로 경력에 관한 정보를 얻지않는 이상 특별히 전산상으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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