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요번 한 회사 협력업체 입찰에서 입찰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10개월 다녀는데
퇴직금도 못받게죠?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한 전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상태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퇴직하게 된다면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퇴사사유와 상관없이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발생됩니다.
아쉽지만 적어주신대로10개월 근로하셨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할 경우에 지급됩니다. 10개월 근무한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10개월 다니셨다면, 계속근로연수가 1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