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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요번 한 회사 협력업체 입찰에서 입찰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10개월 다녀는데

퇴직금도 못받게죠?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한 전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상태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퇴직하게 된다면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퇴사사유와 상관없이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10개월이시면 못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하셨다면 안타깝지만 퇴직금 미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발생됩니다.

      아쉽지만 적어주신대로10개월 근로하셨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0개월 근무 후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나 전후사정과 무관하게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은 무조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할 경우에 지급됩니다. 10개월 근무한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10개월 다니셨다면, 계속근로연수가 1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로해야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10개월을 근로하였다면 안타깝지만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