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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회사와금전적으로 합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후 회사가 원직복직을 요청하였다하더라도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까지 기간동안의 임금은질문자님께 지급이 되어야합니다.만약 회사에서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고한다면 회사의 원직복직은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위원회 제소 시 부당해고로 인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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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대해 회사에서 복직명령발행시 꼭 복직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직하지않으셔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에게 회사에서 원직복직을 요청했어도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만 받고 응하지않거나 원직복직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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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기본급여에 인센티브를 받아도 근로계약서는 안쓰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회사에 채용하는 경우 작성하므로 프리랜서는 대상이 아닙니다.프리랜서의 경우 회사에서 업무를 위탁하거나 용역을 준 관계로4대보험 미적용되고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냅니다.실무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회사와 체결을 하며 별도의 규격화된 양식은 없으나 인터넷에서 쉽게 샘플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기본급에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상황은 주신 정보만으로 알 수가 없으나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프리랜서가 되려면 특정한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아야하고 회사로부터 출퇴근시간이나 근로일수가 특정되지 않아야하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않아야하는 등 일정한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근로자로 보아 노동법 보호를 받을 여지가 커보이니 꼭 꼼꼼히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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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런이유로 해고 사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고가 가능하나 질문자님이 그 발언으로 기분상하신 것에 대한 법적인 해고사유는 없습니다.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정당한 해고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입니다. 위와같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의 제한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다보니,민법 제660조 제1항 규정(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에 의하여 사용자는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이라는 규정이 있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해고가 제한되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그리고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워해고예고 여부나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신고할 수도 있으니 그러한 점이 없는지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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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7일만에 적응 안되어 그만둘시 7일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무기간에 속하는 주말과 공휴일은 근로일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일할계산 방법에 관해서는 별도 법은 없으며 회사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보통 1) 월급액 ÷ 해당 월 일수 × 근무기간 , 2) 월급액 ÷ 209시간 × 8시간 × 근무일수3) 월급액 ÷ 해당 월 소정근로일수 × 근무일수로 계산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번으로 계산하신다면 근무기간을 8일로 보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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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을 앞두고 인사권 압력으로 부당해고 된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청회사는 부당해고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근로계약의 상대방은 하청업체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하청업체를 상대로 제기해야합니다.예외적으로 이른바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면 원청도 사용자로서 부당해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묵시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묵시적 근로관계는 질문자님 회사의 구체적 상황을 몰라 답변이어려우나현실적으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참고 판례개별적 노동관계에서도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부당해고 여부와 관련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했고 채용과정에서 직접 면접을 보는 등 채용 여부에 관여하고 근로자 교체를 요구하는 등 근로관계 규율에서 최고수위에 해당하는 채용, 퇴직 등의 사항에 구체적 실질적인 지휘 감독 권한을 행사했다 해 관리회사와 함께 사용자성을 인정한 최근 판정(서울2022부해1066, 2022. 7)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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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의 사업장의 직원해고의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입니다. 위와같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의 제한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다보니,민법 제660조 제1항 규정(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에 의하여 사용자는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이라는 규정이 있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해고가 제한되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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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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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대상인지의 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원은 원칙적으로 볼때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노조가입은 불가합니다.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1호에 규정한 근로자(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서, 동법 제2조 2호에 규정한 사용자(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동법 제2조 4호 단서의 가목(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질문하신 임원 등은 노조법 제2조 2호의 사용자에 속하므로 노조가입대상이 되지않습니다만,질문자님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사용자 및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는 부장,과장,계장 등의 형식적인 지위, 명칭에 따를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지, 담당한 업무의 성격이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의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 근로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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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40대 의 평균연봉 및 중위소득을 볼수있는 자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 근로자 평균연봉은 393×12=4,716만원 중위소득은 311×12=3,732만원 입니다.22년3월이 현행화된 자료이며 아래링크 참고하시기바랍니다.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P_2010&conn_path=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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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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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작성시에도 징계위원회 거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경위서는 징계가 아니므로 징계위 개최 등 절차는 필요없습니다.경위서란 개인적 의견이 배제된채 어떤 사건에 대한 경과 과정을 기술하는 문서입니다.사죄와 반성 등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과 다른 내심의 생각이나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것으로위법하나 그렇지않은 단순 경위서 요청이라면 징계가 아니므로 징계절차는 필요없습니다.아래는 관련 판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울고법 2011누411, 2011.06.09【요 지】1. 무릇 경위서는 문언 그대로 어떠한 일이 벌어진 경위를 설명하는 서면이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동료 운전기사들이 원고로 인하여 근무에 지장을 받는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자 원고에게 그에 관한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자 그에 관하여도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참가인 회사로서는 회사내의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의무와 안전운행을 위한 근무수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원고와 관련된 문제들이 불거지자, 원고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경위를 설명하도록 함과 동시에 원고의 소명을 듣는 차원에서 경위서의 작성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위서 작성요구가 원고에게 원고의 양심과 다른 내심의 생각이나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인격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징계의 일종인 견책의 내용을 ‘경위서, 각서,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징계의 집행방법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참가인 회사로서는 일정한 경우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관련자들의 소명을 듣는 차원에서 경위서 작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경위서 작성요구 그 자체를 징계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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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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