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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회사에서 퇴사 시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고 회사 동료에게 들은 소문이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근로자들 대상으로 퇴직연금 제도 전면 적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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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인에게 듣기로는 삼성 쪽의 회사 중 반도체 쪽인지? 여름휴가가 따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여름 휴가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근로자의 권리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개별적으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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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 합의를 하고싶은데 금액을 어느정도 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 합의를 하고 싶다면 정해진 것은 없으나 사용자가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요구해야 합의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퇴직금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280만원 정도라면 300만원 정도는 부를 수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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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에 해고가능내용추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속적인 근무태도 불량, 매장관리 안함, 매장손해 등이 발생하더라도 즉시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고를 하지않더라도 해고는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정당 해고가 됩니다.말씀하신 그러한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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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시 단축시간분 임금지급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폭염으로 인해 근로시간단축하는 경우에 대한 특별한 법이 없습니다. 30분 단축근무 시 조기퇴근으로 보아 해당 단축된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사자간 합의한다면 무급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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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 병가 승인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회사에서 병가를 결근으로 본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고 결근으로 보지않는다면 주휴슈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이는 유급병가인 경우이며, 무급병가의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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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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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미사용 연차수당, 세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의 말대로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퇴사일로부터 3개월 임금, 3년간 퇴직금만 대상으로 합니다. 각각 700만원 한도이고 합해서 1000만원 한도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은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그에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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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직금 관련 문의 합니다. 답변 요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 몰라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를 7개 썼다면 나머지 연차는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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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1개월 근무 시 연차, 퇴직금 산정 방식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하므로 재직일이 1년 11개월이라면 모두 퇴직금 산정 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연차는 1년 11개월 근무 시 1년 미만자에 대한 11개, 1년 되는 시점에서의 15개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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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이 무더운 날씨에 외부활동은 몇시간마다 휴식을 가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더운 날씨는 1시간 마다 10분, 2시간 마다 15분 정도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경우 폭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휴식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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