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3개월미만으로 하는 알바 고용보험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으로 하는 아르바이트라도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이라면 고용보험에 역시 가입해야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7
0
0
안녕하세요. 퇴사하면 급여가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 임금 등 일체 예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식 사업장 관할 노동청이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단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일이 지나야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0
0
근로계약서 썼는데요. 이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한 주 소종 근로시간이 15시간이기 이상이며 주휴일을 포함하여 일주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됩니다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0
0
노동청에 진정낼경우 상대가 내 증거자료를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진정인이 낸 증거 자료들 내용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이 피진정인에게 물어볼 수는 있지만 증거 자료를 피진정인에게 주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7
0
0
이직으로 인한 퇴직인데 회사에서 사표수리를 안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많은 회사들에서 인수인계 등의 문제로 30일 전 퇴사 통보를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7
0
0
실업급여 한달 계약직 입사일 퇴사일과 겹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 계약직이 되려면 6.25~7.24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이 7.25.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7
0
0
연차수당 관련해서 입사 한지 만2년 되는해 퇴사하게되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원은 근로기준법의 60 조에 따라 일 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 1 씩 총 11일이 부여되고 1년 이상이 되면 15일 이상이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2 년을 근무한 후 퇴사를 하게 된다면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1일, 1년 되는 시점에 부여되는 15일 이렇게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2년 차에 부여되는 15일 연차가 새로 추가되려면 2년하고도 1일을 더 근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0
0
1달 계약직 근무기간중 결근 2회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후 1개월 이상이 단기계약직을 기간 만료로 대상하게 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문제 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7
5.0
1명 평가
0
0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 거리 증가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해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자발적 대사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왕복 3시간이 된 이후로 1개월 2개월이 지난 후에는 직장을 다니는 것이 곤란하지 않다라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됨에 따라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0
0
회사를 그만둬야하는데 어떻게 얘기를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다면, 먼저 회사에 예의를 갖춰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사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필요한 경우 인사 부서와 절차를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사 시점을 명확히 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17
0
0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