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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리스트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수급대상이 됩니다.다만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이 가위 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프리랜서 계약을 했음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맞다면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소급 가입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되고 소급 보험료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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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과 불화가있어 퇴사하고 남은임금 지급에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서 퇴사 후 14일 내에 임금 등 일체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법에 따라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14일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의 임금 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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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성립여부 확인 질의사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택시기사 예약을 맡기고 제대로 되지 않자 폭언을 하는 하는 것, 영수증 조작이라는 부당한 지시를 넘는 것도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은 것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녹음을 하신 건 잘하신 것이며 앞으로도 상사랑 통화를 하거나 상사 개인적으로 어떤 업무 지시를 할 때에는 녹음을 하면서 준비를 해두시길 바랍니다또한 우울증 등의 심적 스트레스를 입증하기 위해 정신병원에 내원해서 상담하는 것도 기록을 남기면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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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는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통 기본급은 동일하고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수당에서 차이가 나고 또 세금때문에 월별로 조금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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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하는 법?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지급대상이 됩니다. 중간에 휴가 다녀왔더라도 관계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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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해고를 당했습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4년 7월 1일자 입사하고 25년 6월자에 해고당한다면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하지만 30일전 해고통보를 하지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경영상 해고라도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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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휴무없이 6일마다 주휴수당 맞춰주면서 계속 근무 시키는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도 일정기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 따라 주52시간제가 적용되어 초과하면 위법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시간은 준수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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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음식점 매출급감으로인해 직원정리하려는데 전날통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으므로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하고 제26조에 따른 해고 30일전 통보의무도 3개월 미만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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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DB 형과 DC형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DB 형 (확정급여형)과 DC 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운용 책임과 퇴직금 수령액의 변동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DB형은 회사가 퇴직금 적립금의 운용을 책임지며, 퇴직금 수령액이 미리 확정됩니다. 반면, DC형은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안정적인 퇴직금이 중요하므로 운용 수익률 변화에 따른 퇴직금 수령액 변동이 없고 또 대부분 근로자들 임금은 연차가 지날수록 상승하기때문에 DB형이 다소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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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및 내용 위반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습 및 교육도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상 필요에 의해 실시되었으므로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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