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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작성 관련 질문입니다 전문가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 시에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질문자님께서 사직서를 작성안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내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며 사용자가 월급을 주네마네 할 수 없습니다.사직서를 구두로 강요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법적 처벌은 없습니다. 다만 퇴사사유가 경영상 이유이고 권고사직으로 봐야하는데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원한다면 공단에 신고하여 정정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질문자님은 근로기간이 짧아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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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기 궁금합니다.(주휴수당 및 퇴사일 통보 후 조기 퇴사 강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질문자님의 근로계약 자세한 내용이 필요해보이나,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은 월~금으로 보이므로 주휴일 지난날에 퇴사일로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요일이 주휴일이므로 월요일을 퇴사일로합니다.2.구두로 퇴사예정일보다 빨리 나가라는 것만으로는 해고로 보기어렵습니다. 그러한 요구를 근로자가 거부했음에도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야하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원하지않으면 거부하시면 되며 그 정도 강요로는사직서 제출은 하지마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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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중이고 4대보험 가입중에 있는데요 만약 4대보험에서 3.3소득세로 변경 할시에 문제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중이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인 근로자인데 미가입하는 것은 공단에 신고되면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특히 산재미가입 시 산재사고발생하면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크기때문에 변경 승인 안 해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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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실업급여에 포함이 되나요? 진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내용 파악이 어려우나,a기업에서 2023.08.02 - 2025.03.05 근무 후 b기업에서 2025.03.06-2025.06.05 했고 6.5.퇴사 사유가 기간만료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약 자발적. 퇴사라면 말씀대로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후 퇴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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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월8회 휴무 월급/연장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더 필요해보이나, 일월 쉬고 주5일이라함은 일월 중 하루는 주휴일이고 하루는 휴무일일것으로 사료되며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처럼 날짜와 상관없이 급여가 지급이 되는것이지 갑지기 정상 근무일이 연장근로일이 되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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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5시6시부터일하구 오후1시2시에 마치는 일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간이면 별로 어렵지않게 편의점아르바이트나 매장 아르바이트등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알바몬 등 구인 플랫폼 찾아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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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계약직 12개월 근무후 퇴직금이나 연차 미사용 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매월 갱신하여 작성했더라도 실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계속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주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대상이됩니다.연차는 24.6.입사 시 현재 기준 총26개가 발생했어야하나, 11개는 이미 소멸되었고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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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바뀌고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영업 양도와 함께 고용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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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제대로 휴식 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말에 제대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휴식을 취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유로운 시간을 갖거나, 요가나 수영 등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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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11시간 세전 260 괜찮습니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 주6일 11시간 근무 시(6×11+8)×4.345×10,030=3,224,945.9원을 받으셔야합니다.따라서 세전 260만원을 받으신다면 최저임금 미달 임으로 그 차액만큼을 임금체불로 사용자에게 요청하고 거부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또한 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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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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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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