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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뜸부기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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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를 받는중에 조기취업을 하면 조기취업수당이 있던데 이게 뭔가요?

실여급여를 받는동안 조기취업을 할경우 조기취업 수당이 있던데 이게 뭔가요? 조기취업하면 다 받는건가요? 자세하게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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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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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인정일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거나 창업하는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수급기간을 절반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잔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조기재취업 수당”이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24.1.1.이후 신청자부터 적용)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도중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며 조기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 남아 있던 실업급여의 일부를 보너스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업급여를 모두 받기 전에 일찍 재취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취업할 것

    2.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총 180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90일(절반) 이상 남은 시점에 취업해야 합니다.

    3.재취업한 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 또는 사업 영위

    근로자는 재취업한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창업 후 12개월 이상 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단, 만 65세 이상인 경우 6개월 이상 근무 또는 사업 영위 시에도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녔던 사업장에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이 약속된 경우, 월 574만 원(2025년 기준) 이상 임금을 받는 직장에 취업한 경우, 공무원 임용 등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아 있던 실업급여(구직급여) 미지급일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예시: 총 180일 중 100일이 남은 상태에서 취업하면, 남은 100일의 절반인 50일치 실업급여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시기는 재취업(또는 창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또는 사업 영위)한 뒤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은 6개월 이상이면 청구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해야합니다

    자영업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 등을 준비해야합니다

    다만 조기취업을 한다고 해서 모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설명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은 시점에 취업"과 "12개월(6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근속 또는 사업 영위"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예외에 해당ㅈ하는 경우(동일 사업주 재고용, 고임금 등)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일 이전 1/2이상 미지급 받은 실업급여과 있는경우, 소정급여일수의 1/2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1/2 이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조기에 재취업을 하고, 재취업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근무할 경우 남아있던 수급기간의 1/2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재취업을 장려하고 재취업한 회사에서 장기 근무를 고취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