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배고픈거위197
배고픈거위197

조기취업수당에 대해서 물어보려구 하는데

제가 지금 실여급여 받고있는데 소정급여일수 2/1 10월26인데 26날에전에 취입하면 그 나머지 전부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2)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3)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4)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총 실업급여 받는 기간의 1/2이상 남은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발생합니다.

    2.1~10.26사이에 절반이상 남은경우로 취업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머지의 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를 하여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으로 인하여 받지못한 실업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요건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하며,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3.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